부동산중개업계가 오는 11일쯤 국회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단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중개업소의 이해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중개업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개정안 내용은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확대와 관련된 대목. 지금까지 감정평가사에겐 중개업 또는 그 대리업의 참여가 금지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조항이 변경돼 감정평가사의 중개업 진출을 허용키로 한 것.

 중개업소들은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실태등을 평가한 객관적인 결정이기보다는 관련업계의 로비 등 유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균형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겸업업무 규정의 폐지도 문제점 중의 하나.

 정부는 개정안에서 「중개업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한 원리분석과 취득알선을 할 수 있다」는 겸업업무규정(제9조2항)을 삭재했다. 중개업계는 이 경우 경매업무만 전문적으로 해온 부동산 중개소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매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른다며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지금의 중개수수료 제도는 비록 요율을 18단계로 나누고는 있으나 거래금액이 커질 수록 비용부담이 적어지는 역진제로 서민보다는 큰손들을 위한 체계라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정부가 최고액수만을 정하고 실제 수수료는 이 범위내에서 중개업자와 고객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정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인천시지부 사무국장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이란 미명아래 만들어졌지만 부동산업계 현실을 무시한 졸속법안』이라며 정부의 탁상행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