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감서 음식폐기물 위탁담당 간부 11명 부당처리로 징계 … 시 재심의 요청
김포시 공직사회가 음식폐기물처리사업 신규 진출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5년째 갈등(인천일보 3월19일자 9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경기도 감사결과에 난감해 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급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월 김포시의 음식물폐기물민간위탁과 관련한 특별감사에 나서 2009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장과 팀장 등 11명에 대해 지난 6월 징계를 의결했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민간위탁업무 부당처리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지침으로 부적정하게 신규업체 설립을 규제했다는 것으로 경기도는 징계인원 중 6명을 대해 경징계조치와 함께 기관 주의를 시에 통보했다.
이 같은 결과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김포시의 행정신뢰도 훼손은 물론 징계대상자 개인적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징계가 의결된 당사자들은 지난달 17일 경기도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

정하영 시장과 공무원노조도 감사결과가 과도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정 시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들은 경기도가 지적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적 위반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업 특성상 관외업체 선정시 원거리로 인한 수집운반비 증가와 수거지연에 따른 민원 등에 따라 법령에 의해 지자체의 재량권 내에서 수립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지침에 따른 적정 조치라는 것이다,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신규업체 설립규제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상황인데다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만 제출한 상태인데도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중대 피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또는 제공하거나 국가예산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감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 이전의 내용을 징계요구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재심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앞서 김포시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 난립에 따른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2009년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신구업체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의 지침폐기 민원이 적지 않지만 이를 폐기할 경우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