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가정집 등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Q.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A.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Q.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A.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A.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해 5월28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 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하며, 해당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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