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포털 기술조치 의무화"· 김성태 "사주·당사자 동일 처벌" … 법안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한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가 매크로 등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막도록 기술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드루킹 포털책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론조작 당사자는 물론 포털사업자의 매크로 등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크로 조작 행위에 침묵하며 사실상 댓글 조작을 방치했다"면서 "댓글 조작 당사자는 물론 조작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하지 않는 포털사업자도 처벌해 여론 조작 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댓글조작 당사자와 배후 교사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경수 방지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여론조작을 위해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뿐 아니라 사주·교사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당 박원수 의원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을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시판에 부정한 목적의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하는 행위를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박성중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과 아웃링크 도입 등 포털사이트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당 김학용·주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정운천·하태경·김중로 의원 등 참석, 양당의 드루킹 사건에 대한 공조 의지를 보여줬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