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 들어 지난 4일까지 3개월간 불법 광고물 부착 등으로 적발해 부과한 과태료가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전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불볍 광고물 설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불법 광고물 개첨 등으로 적발해 부과된 과태료가 125건에 4억3200만원으로 135건에 4억2600만원이 부과된 지난한해보다 적발건수는 10건이 적었지만 부과액은 600여만원이 늘었다.

적발지역은 국도 48호선을 따라 산업단지(양촌골드밸리) 인근이 구래동과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추진 중인 풍무동과 운양동, 고촌읍 등으로 대부분은 공장 임대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도 2016년 26만2천여 건에서 지난해 28만3천여건으로 9.6%가 늘어났는데도 불법 광고물 설치가 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3개 반 9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평일을 물론 주말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게릴라식 현수막에 대해서도 365일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월 1회 김포시옥외광고협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예방 캠페인과 합동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6200여만 원이었던 불법광고물 시민보상금을 올해 1억 원으로 늘려 주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비용 대비 현수막이 홍보 효과가 크다보니 업체들이 과태료 부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며 "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절 방안을 만들 때까지 주말·공휴일에도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