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포시 주의 조치
"시, 불리한 시료 폐기처분"
김포시가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공해공장으로 인한 토양오염조사와 관련해 시에 불리한 검사시료를 폐기처분토록 해 행정 불신을 불러 왔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인천일보 2016년 7월10일자 9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김포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2월1일부터 7일간 김포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3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감사원은 "김포시가 교차분석 시 토양 시료를 보존토록 해 재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토양오염 조사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측에 시료 분석 후 폐기토록 해 행정 불신과 주민 반발,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는 2013년과 2014년 인하대학교가 노동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토양오염 조사에서 15개 지점 중 8개 지점에서 니켈 등의 중금속 오염도 높게 나오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재검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험원의 오염도 조사결과가 노동연구원의 결과가 크게 달라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시가 3차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험원의 시료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이와 함께 김포시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연 3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 대해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거나, 중점관리대상 8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 않거나 1회만 한 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는 2015년 2월 거물대리 일대 8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 이들 사업장을 포함해 62개 사업장을 환경법령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또,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A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해 수사기관에 두 차례 고발한데 이어 2013년에도 추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여전히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김포시가 A 공장의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는 민원을 야기했다"며 김포시에 업무철저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는 소규모 주물 공장을 비롯해 60곳이 넘는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2014년부터 이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주민들은 김포시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난립하도록 방치해 환경 피해를 키웠다며 700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