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고의로 끄고, 조업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 영업을 한 낚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 전원을 끄고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9.77t급 낚시어선 선장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5시3분쯤 낚시승객 20명을 태우고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을 출항한 후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전원을 고의로 차단했다.

해상에서 A씨가 모는 선박 위치가 표시되지 않자 인천해경 뿐 아니라 인근 태안·평택해경서의 경비함정 등이 긴급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다. 수색을 시작한 지 1시간 뒤 해경헬기가 해당 선박을 찾아 승객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당 어선은 수차례에 걸쳐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하고, 영업금지구역에서도 불법으로 낚시를 했다"며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