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다가오는데 걱정"
국립 인천대학교가 신용불량이 될 위기다. 은행에 빌린 1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4월부터 내야하는데 인천시와 교육부 둘 다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인천대는 4월2일 대출금 원금과 이자 납부 기한이 도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나누어 총 1500억원을 빌렸다. 농협 1165억원, 신한 335억원이다. 대출 주체는 인천대였지만, 시립대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 추진했던 인천시가 교육부 승인을 받아 보증채무부담을 섰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출금도 갚기로 약속했다.

올해 첫 상환 시기가 왔는데 이자가 문제다. 상환 당사자인 인천시가 예산안에 첫 해 원금 200억원만 세우고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간 발생할 이자는 총 158억원이며 4월부터 매달 약 4억원씩 내야한다.

인천시는 원금만 갚겠다는 입장이다. 2013년 인천대와 맺은 운영비지원 협약에 '2018년부터 차입금액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어 이자 책임은 언급이 없다는 이유다. 만약 4월2일 이자 4억500만원을 못 갚으면 연체료가 붙는다. 기존 대출금리 3%에 연체일수에 따라 6~10%가 가산돼 하루 평균 3900만원 꼴이다. 한 달만 지체해도 11억원을 이자로만 내야할 판이다.

연체료도 그렇지만 신용도 하락도 문제다. 인천대는 연체 즉시 금융기관이 신용도를 낮추는 한편 학교 예금을 담보삼고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 기자재 구입 등 모든 재정활동이 '올스톱' 된다.

상환주체가 명료해질 때까지 대학이 우선 이자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덜컥 발목이라도 잡힐까봐 이사회 등에서 섣부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눈치다.

인천대는 국무총리실 산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번일 조정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학 관계자는 "조만간 개최될 테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조정위원회 결정이 소용없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