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6일 몰몬교 건축허가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보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는 2015년 검암동 600의 6 6400㎥에 지하2층 지상4층짜리 신전을 짓겠다고 서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민들이 반발했다. 주변 환경을 해친다며 구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운동이 일었다. 서구는 이런 여론을 반영해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모르몬교측은 여기에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모르몬교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서구는 지금까지도 건축허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시간이 흘러 교회측은 다시 인천시에 서구의 건축 불허 결정을 취소하고 행정소송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청구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찬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된 26일도 인천시청 앞에 성전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 수십명이 몰려와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주라고 결정하면 건축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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