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7장 … 외국인도 행사 가능
Q.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A.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5월1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Q.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 A구청장→A구의원 출마, B도의원→B도지사 출마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1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 시장→도지사 출마: 3월 15일까지 사직/A시의원→B구청장 출마: 5월14일까지 사직




Q.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A.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 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도 5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