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
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결의문 채택, 조례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면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단체장 선거를 통해 재개되었다. 지방자치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 상태다.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를 보자. 민주화의 진전, 자율성에 기반한 지방의 창의적 발전,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 증진과 주민 위상의 정책과정 투입증대, 공직자의 주민 대응성 향상, 정책의 자동 확산 및 제어기제 구축, 국가권력의 분산 등의 효과가 긍적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단체장의 전횡, 지방의회의 역량 부족, 주민의식 부재, 지역토호의 발호, 지역불균형, 과정가치에 매몰된 지방자치 패러다임, 취약한 분권, 지방정부의 책임성 미흡, 주민소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의 소극적 태도 등을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으로 들고 있다.

실제로 국가 총 기능 중 지방기능은 30% 정도에 그친다. 국가 지출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비율은 약 40 : 60%이지만 세입비율은 약 80 : 20%이다. 이러한 결과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첫째,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조례제정권을 확장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20%선에 머물고 있는 지방세 비중을 상당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형평화 기능에 우선하도록 재편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을 조정해야 한다. 넷째, 지방관련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제안권 내지 협의건 부여, 국무회의에 지방의 대표가 참석하는 구체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방분권과 더불어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 단체장·지방의원·공직자의 자질 향상, 제도적 장치강구,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제도 내실화 등이 선행조건으로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방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직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즉,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자치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체제의 혁신, 중앙과의 인적교류, 시민과의 협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급보좌관제, 의정연수기구 설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도적 장치 강구로 공무원 줄서기, 전시성 행정을 예방해야 한다. 넷째,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통합공시제, 긴급재정관리제도, 지방투융자심사관리 강화, 지방행정에 대한 합리적 평가 등을 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참여 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수용태세가 요구된다. 여섯째 지방행정의 통합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하려면 국민행복을 위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대국적 견지에서 지방자치에 접근해야 한다. 성숙한 지방자치에 대한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민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