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인천서구의회 의장
인천지방법원은 본원과 강화군 법원, 부천지원을 관할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법건수를 처리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따라가지 못해 2010년 기준으로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 수 2위, 사건 수 3위로 법원 행정 수요가 포화 상태에 있다.
청라국제도시, 검단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늘어나는 소송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2002년 남구 학익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인천의 서북부 지역인 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주민들이 법원과 검찰청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여러 차례 인천지역 의원들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시민협의회를 발족해 결의대회와 함께 시민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전달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검단신도시 1지구 내 지원과 지청 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낮잠을 잔 채 인천시민들의 기대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해 전국 광역시 중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환경 위해 시설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집중되어 왔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타 시·도에 비해 유치되지 못했다.
특히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 각종 환경혐오시설의 집중으로 환경 피해를 감내하며 끊임없는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

인천시도 인구 300만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이 법적 편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서북부 지원과 서북부 지청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검단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검단신도시에 조속히 설치를 해야 마땅하다.
인천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도 지역의 인구·사건 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법 수요를 분산하는 측면에서 인천 서북부지원과 서북부지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지청이 검단신도시에 설치되어 그동안 사법 서비스에 불편을 겪은 서구민들의 법적 편의성 개선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