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줄이고 풀등 주변 제외"
인천해수청, 2차 보완 요구
인천 선갑 지적 해사 채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해사업체가 내놓은 선갑 지적 바닷모래 채취 계획에 대해 해양보호구역인 풀등 주변 지역을 예정지에서 제외하고, 채취량도 줄여야 한다면서 올해 9월에 이어 또 다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은 이달 초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제출한 해사 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에 대해 2차보완 요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지회는 오는 2022년까지 선갑 지적에서 바닷모래를 5000만t을 퍼내기 위해 인천해수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회는 관련 절차로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했지만 올해 9월 인천해수청은 보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후 인천지회가 수정한 협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 보완 요구를 또 받으면서 2차로 보완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인천해수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풀등 주변 지역은 해사 채취 광구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사 채취 예정지와 대이작도 풀등 간 거리는 2~3㎞다. 해사 채취로 인한 해저 지형 변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예정지 제외와 함께 보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해수청은 또 연간 채취량인 1000만t 또한 과하다고 판단했다. 골재 수급 계획을 근거로 채취량을 산출해야 하지만 인천지회가 제출한 연간 채취량은 과거 채취 양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사 채취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선갑 지역은 1984년부터 바다모래를 퍼 올리던 곳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양만 2억8000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적된 해양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만큼 채취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풀등이 영향 범위에 있는 만큼 해사 채취와 풀등 간 연관성이 규명돼야 한다"며 "채취 예정 광구는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