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후속 조치'
구조보트 위치 조정·전용 계류장 확충 … 위험성 높은 수로 안전성 평가 실시도
해양경찰청은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등의 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출동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로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도 마련한다.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3일 영흥도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 어선 충돌사고 후속 조치가 담겨 있다.

해경은 먼저 구조 세력이 현장에 즉각 도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계획이다.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해경 전용 계류시설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가 발생한 당시 구조보트가 민간 계류장에서 일반 어선들과 뒤섞여 있어 신속한 출동이 이뤄지지 못한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또 대형·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내후년까지 인천에 설치한다.

자체적으로 구조요원을 양성해 소형 경비함정과 파출소에도 구조요원·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좁은 연안 수로에서 선박 통항의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항계 밖 수역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수로에 대해서는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15년 '인천항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요약보고서(2015년)'를 통해 영흥수도 수역의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별도의 안전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일보 12월5일자 1면>

이 외에도 낚시 어선의 안전 관리도 여객선 수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승선경력 등 선장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이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사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