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술은 마신 후 선박(9.77t급)을 운항한 선장 A(56)씨를 해사안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팔미도 북방 약 0.4해리(0.74㎞) 해상에서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선장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7%였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는 약 2시간을 저수심과 어망사이로 지그재그 운항하며 경비함정을 피해 도주하다가 결국 검거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셨다는 신고를 받은 후 출항해선 안 된다고 계도를 했었다"며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책임을 물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팔미도 북방 약 0.4해리(0.74㎞) 해상에서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선장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7%였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는 약 2시간을 저수심과 어망사이로 지그재그 운항하며 경비함정을 피해 도주하다가 결국 검거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셨다는 신고를 받은 후 출항해선 안 된다고 계도를 했었다"며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책임을 물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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