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당수 미가입·관리 역부족 … 30만~300만원 부과 '연말까지 유예'
경기도 지역 음식업소(음식점) 중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한 곳이 절반을 밑돌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유자와 세입자가 가입 책임을 떠넘기거나, 각 지자체의 홍보 부족 등으로 많은 음식점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점 허가종류는 워낙 광범위해 도내 시·군들 조차 직접 관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31개 시·군에 따르면 올해 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시설 내 화재·붕괴 등 재난 발생에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신체·재산적 보호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간 대부분 시설은 시설 소유자에 대한 재물 피해만 보상해주는 일반 화재보험 등만 가입했었다.

가입대상은 '재난취약시설'인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업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장례식장 ▲지하도상가 ▲물류창고 ▲경마장 등 19종이다.

법령에서 정한 가입 기한은 7월까지였다. 미가입시설은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등의 인지기간을 감안해 오는 12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그러나 아직도 경기지역 음식점 중 상당수가 재난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기준 수원·고양·용인 등 도내 지자체는 조사결과 관내 음식점 40~50% 정도가 재난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숙박업소나 박물관 등 나머지 가입대상의 가입률은 90%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이런 원인이 음식점의 경우 다른 시설과 달리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매출저하로 인한 영업중단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 100㎡당 2만원(1년 갱신) 수준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고의로 회피하는 영세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추세대로라면 20여일 이후 도내 음식점 두 곳 중 한 곳 꼴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에 성난 영세업자와 지자체 간 갈등이 유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지자체 안전부서 공무원들은 우편안내문 발송과 동시에 직접방문, 메일, SNS를 활용하기까지 하면서 가입유도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타 시설 대비 수백 배가 많은 음식점들을 소수 인력이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경기지역 일반·휴게·카페·제과·급식·유흥주점 등 다양한 형태로 신고 된 음식점은 약 20만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도는 지난 4일부터 5개 반 각 2명으로 구성된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책반'을 꾸려 시·군과 공동대응에 돌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음식점 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여서 대부분 재난보험가입을 하게끔 하려면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며 "도와 같이 문제점 개선과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