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유흥주점 밀접 건물에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허가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장기요양기관이 많은 계양구,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용인시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위락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계양구를 포함해 총 2곳 지역에서 적발 사항이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계양구는 2015년 7월 유흥주점이 3곳이나 위치한 건물에 A실버타운 설치신고를 처리해 문제가 됐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화재 발생 시 노인들은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도 주·야간 보호센터와 요양원을 유흥시설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계양구청장과 남양주시장에게 "3개 노인복지시설의 허가 취소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인천지역 장기요양기관 등의 '안전관리' 부실도 꼬집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6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해 보니 인천에만 78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 인천시는 안전점검을 단 한 곳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