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소송 취하" 노조 "차별 금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생산직 비정규직 325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았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금속노조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화를 놓고 합의점을 찾았다.

사측은 자신들을 향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모든 소 취소를, 금속노조는 어떤 이유에서든 조합원이라고 차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8일 인천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만도헬라와 금속노조는 지난 7일 '고용의무 이행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사측은 오는 15일까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 94명을 정규직 기능직군으로 채용한다.

단, 조건이 붙었다. 조합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오는 13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를 취소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도헬라는 채용 당일인 15일에 합의금 및 소송비용 보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가 취하에 합의한 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3건)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1건)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발(1건) ▲부당해고(1건) 등이다.

만도헬라는 합의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이나 고소,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의서 공청회를 열며 결정한 일"이라며 "조건부 정규직화라 아쉽다는 반응도 있지만 열심히 싸웠다"고 말했다.

앞서 만도헬라는 지난달 25일 금속노조 소속이 아닌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 대표와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서에는 정규직 조건으로 '소 취하'와 함께 향후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언급도 붙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도 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