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달 24일까지 공공기관과 대학교의 용역 노동자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인천지역 내 4개 군·구에 위치한 기관들이 점검 대상이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 기간 공공기관과 대학교가 고용한 용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위반 여부를 살핀다. 용역계약서상 불공정 조항 유무,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여부, 휴게 시간 적정성,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 지시를 하거나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공정한 용역계약서가 적발되면 발주 기관과 용역업자가 합의해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