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한 30대가 직접 112에 신고해 일당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6)씨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통장 대여자 B(3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C(24)씨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중국 현지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입금해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B씨는 해당 조직이 올린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준다'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에서 약속한 수수료를 주지 않자 B씨는 다른 휴대전화로 A씨에게 접근해 거짓 약속을 잡은 뒤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