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차주와 짜고 편취
접촉사고를 낸 외제차 차주들과 짜고 차 렌트 기간을 늘리고 허위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렌트카 업체 대표 A(32)씨와 유리막 코팅 업체 대표 B(30)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유리막 코팅을 받은 외제차 차주 4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촉사고 등 가벼운 사고를 낸 외제차 차주를 대상으로 BMW나 아우디 등 외제차를 실제 수리 기간보다 길게 빌려주고 교통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꾸며 총 151회에 걸쳐 약 2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등은 차주들에게 "해당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 된다"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주들은 장기간 외제차를 빌릴 수 있고 유리막 코팅을 공짜로 해준다는 제안에 따라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