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7.7% 증가 … 위자료·친권 등 '권리 보호' 영향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인천시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지방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천시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인천의 1만6092쌍이 결혼하고 7097쌍이 이혼했다.

2006년과 2016년 이혼율을 비교해보면 협의이혼은 10년 동안 19.9% 줄었다. 반면 재판이혼은 3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을 거쳐 이혼 여부가 결정될 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양육비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은 개인 권익과 여성인권 등이 갈수록 신장되면서 이혼으로 비롯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판이혼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인천의 전체 이혼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이혼건수는 지난해보다 19건 감소한 7097건으로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건수)은 2.4건으로 집계됐다.

이혼하는 평균 연령은 남성이 47세, 여성 44세였다.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6년 151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207건에 달해 46% 늘었다.

인천 내 지역별 이혼건수는 남동구가 1290건(18.2%)로 1위였고 부평구 1268건(17.9%), 서구 1264건(17.8%) 순서로 뒤를 이었다. 옹진군이 51건으로 가장 적다.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전체 이혼한 인천시민 가운데 외국인과의 이혼이 7.1%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