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 사안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란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민법 제1112조), 의뢰인과 같이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후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증여한 재산이란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고 증여했을 때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을 할 수 있다(민법 제 1114조).
의뢰인과 같은 경우 새어머니와 그 자식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자식들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새어머니와 의뢰인이며, 이 경우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 3이다.
따라서 의뢰인은 유류분 산정 기준액에서 10분의 3만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만 한다. (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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