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인천 내 400t급 이상 예인선과 부선(바지선) 68척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 오염 방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선박에서의 오염 물질 적법 처리 등을 점검했다.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오염사고(40건) 가운데 예인선·부선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55%(22건)로 가장 높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적발 유형으로 해양오염 행위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미비치, 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미 이수 등이다.

인천해경은 위반행위가 큰 5건은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미한 위반사항 3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경고 및 지도 조치를 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 오염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의 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 자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