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경찰청을 총괄할 상급기관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상임위 소위를 통한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앞서 1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5일 해경을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다시 되돌리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 와중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해수부가 아닌 새로 재편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 상임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가 국가 재난 및 안전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경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세월호 사건 이전의 체제로 복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뒤 "국가 안전체제의 일원화가 시급하며 중국어선 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을 총괄하는 해경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경은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신설된 뒤 1991년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됐다가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이후 2005년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고 2008년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개편됐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해수부가 부활하면서 다시 해수부로 소속이 바뀐 뒤 세월호 사건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흡수 통합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최근들어 해양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주권'이라는 기치 아래 갈등이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 가운데 취해진,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는 우려를 살만하기에 충분했다. 다행히 2년여 만에 해경은 부활한다. 우리 서해와 남해, 동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엄정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해경의 기능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속 결정에 부처이기주의나 정치권의 입김이 끼어들어서는 곤란하다. 해경이 우리 해양자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