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지정해놓고 해수부 동의 황당"
신규 골재 채취 예정지인 인천 선갑도 인근 해역에 대한 지정을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선갑 지적이 선박 통항 안전을 이유로 2011년 골재 채취 금지 수역으로 지정된바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한 해사 채취 재추진은 6년 전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은 6일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부는 선갑 지적에서의 바다 모래 채취를 불허하고, 해역이용협의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보완해 제출한 '인천 선갑도 부근 골재채취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대해 재 심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인천일보 7월6일 19면>

이 같은 해수부의 결정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은 6년 전 골재채취금지수역 지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011년 6월 선갑지적 11개 광구에 대해 인천·평택·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 통항안전회의를 진행해 골재채취금지수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여전히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로 주변에서의 바다 모래 채취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갑 지적 인근 해역은 인천항·평택항·대산항으로 입·출항하려는 대형 선박이 몰리는 장소다. 최근 10년 동안 11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선박 충돌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골재 채취 장소도 변경됐다. 2009년 선갑 지적에서 2013년 굴업·덕적 지적으로 옮겨 갔다.

하지만 해수부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1년 골재채취 금지수역 지정과 관련한 고시·공고가 남아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해수부는 이번에 검토한 진단서에 다른 선박이 항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관련 대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녹색연합은 굴업·덕적 지적을 신규 골재 채취 예정지로 허가 받기 위해 거치는 해역이용협의서(2012년4월)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선갑 지적은 풀등을 비롯해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이 지척"이라며 "이번 결정이 해양보호구역보호, 선박운항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골재, 건설업체들의 요구만을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