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심사 결과 '동의' 결정
해사업체 숨통 … 환경단체 반발
인천 앞바다 해사 채취 논란이 재 점화될 분위기다.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돼 골재 대란을 우려했던 인천 해사업체는 첫 고비를 넘기면서 숨통이 트였다. 반면 환경단체는 해사 채취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없이 또 다시 모래를 퍼 올리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제출한 '인천 선갑도 부근 골재채취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지난달 27일 재심사한 결과,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진단서를 이행하는 게 전제다.

최초 인천지회가 제시한 해사 채취 면적의 38%에서만 사업을 수행해야한다. 또 동시 작업 가능 선박 수도 기존 최대 11척에서 8~9척으로 줄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기에 추가로 순시선 배치와 항로 표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는 내년부터 해사채취 대체 예정지인 선갑 지적 15개 광구에서 해사를 퍼 올리기 위한 관련 절차로 용역을 수행해 왔다.

첫 절차로 인천지회는 올 3월 초 해수부에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제출했다. 이를 심의한 해수부는 올 4월 보완 결정을 내렸다. 선박 통항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회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고, 해수부는 재심의 한 끝에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천 해사업체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해사 채취 허가 기간은 올해 말이지만 올 9월이면 허가 받은 물량이 모두 소진될 상황이었다.

용역이 통과되면서 해역이용협의와 주민공청회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해사 업체가 마구잡이식으로 또다시 바다 속을 파헤치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사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새로 바닷모래를 퍼 올리는 장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이작도 풀등은 해수부가 2003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선갑 지적에서 추가로 해사를 채취할 경우 풀등 등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환경단체는 지적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해사만 채취할 것이 아니라 순환 골재 등 대체 골재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바다모래 채취로 수면이 낮아져 대규모 해일이 발생할 경우 안전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