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권리금 문제 등 상인과 합의점 못 찾아…"갈등조정관 투입 등 하반기 조례개정 작업"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나선 인천시는 권리금 문제 등을 두고 상인 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는 정기적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한구(무·계양4)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했다. 상위법 저촉 등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합리적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집행부인 시에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천일보 2016년 12월16일자 2면>

지역 내 지하상가는 '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재임대가 가능하다. 반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위탁관리자로부터 점포를 임대 받은 자는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행정자치부도 2007년부터 시정을 요구하며 위법한 조례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시내 지하상가 전대는 횡횡하다. 현재 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15곳의 지하상가 점포 3579곳 가운데 79%에 달하는 2833곳이 재임대 점포다. 자신이 임대 받은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재임대하는 편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다.

시는 공유재산을 회수하면 법적으로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에 앞서 올해부터 실태조사와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위법한 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시는 개인 간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앞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쉽게 일치되지는 않는다. 지난달부터는 갈등조정관까지 투입했다"면서 "향후 전대를 통해 취득한 부당한 이익 규모 등을 알아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하반기를 목표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