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 중이던 배우 신은경과 전 소속사 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3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신은경의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신은경을 상대로 낸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24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 신은경이 계약 기간 수익에 대한 정산금 2억5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A씨는 "신은경이 회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다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형사고소했고, 신은경은 "오히려 받을 돈을 받지 못했고 A씨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맞고소에 나섰다.
이들 소송의 취하 계기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서로 고소하고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곤함을 느꼈고 결국 판결까지 가면 앙금만 남게 돼 그동안 있었던 소송들을 전부 끝내기로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peachech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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