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검사의 최일선에서 일하다보면 식품검사로 모든 구성 성분이나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결과 요구를 많이 받게 된다.
하지만 국내법상 식품검사는 원료,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분류된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게 돼 있어 식품의 분류 유형에 따라 검사가 가능한 항목이 정해져 있다.
식품안전관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을 포함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가공식품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해 정의하고 있다.
식품은 식품군(대분류), 식품종(중분류), 식품유형(소분류)으로 구분되며, 식품유형은 29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관리되고 있다.
세분화되지 않은 식품유형은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 관리된다.
또 통·병조림 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의 경우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며, 모든 식품은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해 관리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적용방법은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개별로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은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장기보존식품은 위의 기준과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며,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과 규격 항목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식품의 기준 규격 적용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다.
현재 국내 식품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수입식품이 증가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검사대상 시료에 대한 다각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소비단계의 식품을 대상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기준·규격검사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식품 중 유해물질 중점 검사와 생활밀착형 연구정보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식품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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