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확보가 우선" 후순위로 밀려 … 이행 안될 선제조치로 남을 가능성 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은 2015년 매립지 기한을 연장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 선제 조치였다. 정부 공기업인 SL공사를 청산해 자산과 사업 운영권을 인천시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공사 이관과 동시에 시는 환경부가 소유한 제1매립장·기타부지 등 268만8615㎡의 땅도 받기로 했다.

SL공사를 지방공기업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조정하는 몫은 인천시에 주어졌다. '갈등 해결 방안 제시'는 SL공사 이관의 선결 조건이다.

4자가 합의한 지 2년이 가까워지도록 SL공사에 대한 선제 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 갈등을 해결하는 선결 조건도 풀리지 않았다.

시는 "이관이 원칙이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며 뒤로 미뤘고, 환경부는 "갈등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발을 뺏다.

SL공사 이관은 기약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4자 합의의 바탕이 된 선제 조치는 오히려 역풍에 부딪혔다.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는 책무를 인천시가 떠안는다"(SL공사노동조합)는 우려와 "SL공사의 적자가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여전하다.

지역사회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채 꼬인 4자 합의가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SL공사 이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구을)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시점인 내년 6월까지는 SL공사 폐지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다. 폐지법안은 아직 발의도 되지 않았다.

시는 SL공사 이관을 매립지 정책 후순위로 밀어놨다. 매립지에 외자 유치로 테마파크와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는 시는 환경부로부터 땅만 먼저 받기로 했다. SL공사 이관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는 4자 간 재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시는 이들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SL공사 이관'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매립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SL공사 이관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이행되지 않는 선제 조치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SL공사 이관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매립지 소유권만 받으면 SL공사 이관은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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