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승객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난폭운전) 위반 혐의로 영업용 택시기사 A(55)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23일 오전 1시54분쯤 인천 서구 경서동 서부산업단지 삼거리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쳤다. 이 중 승객 한 명은 중상을 입어 아직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인 계양구 계산동으로 이동하면서 제한속도를 20~30㎞ 초과하는 등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외에 난폭운전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