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총 건설노조 파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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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미래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역본부 관계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사전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굴삭기 등 인천지역 건설기계 기사 500여명이 13일 하루 일손을 놓고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서울 국회 상경투쟁을 벌였다.

이번 노조 파업은 제대로 된 수입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선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본인 소유 차량으로 영업한다는 이유로 허울뿐인 '개입사업자'에 갇혀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표준품셈 자료'에 실린 건설기계 시간당 사용료는 15t 덤프트럭 1시간 8만650원이다.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치면 일일 64만5200원이다.

장비할부금(캐피털), 부품, 기름값 등 작업경비를 제외하면 기사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26만원 정도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표준품셈의 50~85%만 기사 몫으로 돌아간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을 거쳐 각자 회사들이 이윤을 챙기고 나서야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 몫을 챙길 수 있다.

인천 업계 얘길 들어보면 15t 덤프트럭 실제 일일 임대료는 표준품셈보다 30만원 줄어든 35만원이다.

한 15t 덤프 기사는 "계산해 봤더니 작업경비를 최대한 줄이면 하루 13만6000원가량 남더라"며 "한 달에 많이 일해 봤자 15일인데 그럼 난 월급 200만원 사장님인 셈"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건설기계 기사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건설 현장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작업 중 사고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 몫이다.

실제로 최근 김포 건설 현장에선 한 기사가 사고를 내 현장 노동자 한 명이 다쳤는데, 보험사 등이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체불 임금 등에서 노동부 보호를 받지 못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민주노총 경인본부 관계자는 "건설업체와 건설기계장비 간 일대일 임대차 계약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노동자가 됐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