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잇단 대책
▲ 1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어시장에서 경찰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위해 화재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 기관들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주로 상인 생활지원, 화재 잔해 철거, 세금 감면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화재 피해가 없는 점포들은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수습복구 긴급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국민안전처가 지원한 특별교부세 10억원 활용 방안과 피해상인 긴급지원 방안, 사고 재발방지 대책, 유관기관 협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원 대책으로는 피해 점포주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방안과 지방세 감면,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 피해 상인 자녀 수업료·학비 지원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은 화재 잔해 철거와 안전진단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시는 20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남동구는 재난안전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래포구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관계 부서를 통해 화재 잔해도 조속하게 치울 예정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소래포구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최대 1년 이상 유예한다.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중단,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주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중부청은 이미 청탁금지법 시행, 구제역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소래포구 어시장 가운데 피해지역을 제외한 수산물판매 점포 50곳, 젓갈 점포 27곳, 상가지역 횟집 50곳, 기타 30곳, 종합어시장 점포 400여 곳 등은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진영·문완태·김신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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