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조성 기한 3개월도 안돼 … 계약해지 땐 이자 83억 손해
'계약해지 반환 이자로 인한 주민부담금 증가, 불합리한 매매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

지난달 중순 인천도시공사가 십정2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해제 시 기관별 대응 전략' 자료 일부다. 임대 사업자인 ㈜마이마알이가 기한 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며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기 직전이었다.

도시공사는 계약 해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도시공사가 마이마알이와 맺은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에 더해 반환 이자까지 물기로 돼 있다. 지난달까지 쌓인 이자만 83억원 정도였다. 민간 사업자는 손실 없이 이자 수익을 누리며 빠져나가고 도시공사는 손해만 보는 구조다.

▲뉴스테이 시험대, 십정2구역
십정2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시험대와 같은 곳이다. 정부는 2015년 부평구 십정2구역과 청천2구역을 주거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접목하는 시범 지구로 선정했다.

십정2구역은 비슷한 시기 뉴스테이 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청천2구역과 자금 조달 방식이 다르다. 청천2구역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형태로 진행됐다. 리츠형은 사업 초기 자본금 부담이 큰 구조다.

십정2구역은 사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십정2구역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부동산 펀드로 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펀드형은 당장 재원이 없어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금을 끌어모으면 된다는 이점이 있었다. 청천2구역 이후에 계약이 성사된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 주변 구역은 모두 펀드형으로 추진됐다. 임대 사업자로는 마이마알이가 선정됐다.

▲3개월도 안남은 펀드조성 기한
십정2구역에선 지난해 하반기 내내 보상가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마이마알이는 지난달 부동산 펀드 조성 기한이 되자 사업이 지연돼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임대 사업자를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도 악영향을 우려했다. 계약 해지 여파는 임대 사업자에게 물어줄 반환 이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국의 뉴스테이 정비사업 25개 구역 가운데 인천에만 10곳이 몰려 있다. 십정2구역이 무너지면 뉴스테이가 줄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마이마알이는 4개 구역의 사업자로 뛰어든 상태다. 지난해 말 뉴스테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던 서울 강북2구역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마이마알이는 시가 최근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발표한 동인천역 뉴스테이 사업자이기도 하다.

시와 도시공사가 짊어질 뉴스테이 손실은 계약이 연장되며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펀드 조성 기한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