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장·전 교육위원회 의장
선생님은 수업시간이나 학교생활 등에서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피해를 준 학생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이런 저런 이유로,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시끄러운 문제 때문에 가만히 두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학생을 방임해 그 학생에게 더 큰 잘못을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장차 행복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교육현장에서 잘못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하지만 알면서도 애써 모른척하면 이것은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또한 선생님으로서 가르침을 포기함으로 인해 스스로 교권(가르치려는 권리)을 버리는 것이 된다. 실제로 선출직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일부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내세워 학생 생활지도를 느슨하게 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선생님들이 모른 척 넘어가는 경우 이 또한 사회적 문제일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원칙대로 대처했다가 교육감의 성향이나 분위기에 따라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거나 매년 주어지는 성과급 대상에서도 극심한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승진, 전보, 퇴임 후에 받게 될 연금을 걱정하면서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큰 탈 없이 무사히 지내길 바란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흡연, 학생으로서 지나친 화장, 도를 벗어난 야한 복장,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폭행, 의도적인 선생님 지시에 대들기, 수업 방해 같은 일부 학생의 잘못된 행동도 무조건 덮고 넘어가자는 식의 현장교육당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보고를 해도 알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라고 하고, 제발 문제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마찰은 없어야 한다는 상부의 방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이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을 학교나 선생님,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감추기에 급급하다.

자신의 명예추락과 더불어 뒤따르는 교육행정 당국의 감사를 걱정해야 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불명예롭게 학교이름이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 학부모 등의 입장이 뒤섞여 서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일부 선생님들 사이에선 "학생들만 건드리지 말자"는, 도저히 선생님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드러내놓고 웃지 못할 냉소적 분위기까지 생겼다고 한다.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은 옳다. 하지만 간데없이 엇나가면서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는 보다 엄겨해질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에 생활지도가 사라지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장학지도가 없다면 과연 학교의 본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사교육보다 한발 앞선 공교육기관으로 생활지도와 교육력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