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로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경남 통영, 거제, 고성지역의 포장 굴에 '가열조리용'으로 용도가 표시돼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경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생식용 굴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해역의 굴은 가열조리용으로만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생굴은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으로 분류된다.

가열조리용은 별도로 용도를 표시해 구분한다.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통영, 거제, 고성 등지 일부 해역에선 생식용 굴 생산을 잠정 중단하고, 가열조리용으로 용도가 표시된다.

노로 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해 섭씨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균이 죽게 돼 식품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해수부 발표다.

해수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굴 생산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가정집 정화조를 소독하고 해상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