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5%서 상향 …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차량 6700대 지원
환경부가 오는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인천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보조금을 받고 저감장치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작년보다 36억원 늘어난 100억원으로 경유 자동차 6700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차량가(2001~2005년 차량기준)의 85%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상한가 범위 내에서 차량가의 100%로 상향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는 차랑가액 전액을 지원받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자동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상이하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받고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6000cc 초과 경유 자동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을 노후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보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통행을 막는 것이다.

서울은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인천, 경기도 일대에서도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