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설 영치 운영반 가동 … 전국 최초 성과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과태료 104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이룬 결과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상설 영치 운영반 3개조를 가동했다.

운영반 3개조는 상·하반기에 밤 시간대 영치활동을 하고,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자 차량 번호판을 합동으로 영치했다.

시는 자동차세 2회,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해 일정 기간 납부유예를 해줬다.

이후 자동차세 30만원 이상 체납 2회,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현재 인천지역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22만대에 달한다.

차량 총 등록대수가 143만대인 점을 볼 때 15%가량의 운전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체납액과 과태료는 1030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체납 행위로 지방재정 확보가 어렵고 대포차 운행 등 시민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며 "올해를 체납 번호판 영차 활동의 해로 정해 체납 징수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위험에 선제 대응을 해 세입액을 늘리겠다"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영치 활동을 펴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