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원은 댐 건설비와 운영·관리비 이상의 댐용수 사용료 초과 징수 제한과 하천주변 지방자치단체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 등의 주장을 담은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댐용수 사용료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댐 용수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으로 댐 건설비 부담액과 운영·관리비 내에서 징수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댐 건설 이전부터 하천 용수를 사용한 지역에도 댐용수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특히 댐 건설비 이상의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징수 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이 없는 점 등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자원공사가 부과한 댐용수 사용료는 2조3977억원이며, 다목적댐 건설비 중 생활·공업용수 용도로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금액이 2조6617억원으로 댐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는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근 10년간 수자원공사의 수력발전 수익은 3조5400억여원으로 다목적댐 발전 부문의 건설비로 부담한 8700억원의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댐용수 사용료 단가는 1989년 ㎥당 5.94원에서 2016년 ㎥당 52.7원으로 계속 인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구원은 댐용수 사용료에 관한 갈등 해소방안으로 댐건설비 및 운영·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 댐용수 사용료 단가 결정 과정의 투명화, 하천주변 지자체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 등을 제시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댐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 징수를 최소화, 하천의 수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절감된 댐용수 사용료 예산으로 환경펀드를 조성해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