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어른 기준 2650원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기본요금이 이달 말부터 인상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 광역버스 요금 조정안'을 31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기본요금 인상과 거리비례제·조조할인제 도입이 골자다.
<인천일보 10월6일자 1면>

우선 현행 2500원인 기본요금은 150원 오른 265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요금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오른다.

이에 더해 수도권 3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거리비례제가 도입된다.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주요인이다.

거리비례제 도입으로 30㎞ 초과 시 5㎞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발생해 60㎞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는 이용객들은 최대 335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조할인제가 적용된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에 이용하는 승객들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 받는다.

어른은 2120원, 청소년은 1200원, 어린이는 880원만 내면 된다.

앞서 시 버스정책위원회는 요금조정안에 대해 모두 세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거리비례제 도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으며 "기본요금만 올리는 방식은 운송원가가 낮은 단거리 통행자에게 장거리 통행자에 대한 운송비를 전가하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거리비례제 적용이 옳다"는 답변을 전달받고 지난 10월 네 번째 열린 버스정책위에서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31일 첫차부터 조정된 요금안이 적용된다"며 "정류소, 버스 내에 요금 인상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인상안이 적용되는 광역버스는 총 19개 노선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