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도의원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염종현(민·부천1·사진)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종합사격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사격장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을 비롯한 차상위계층,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요금을 50%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유학기제 지정 중학교 학생과 도내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의 경우 50%,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여권 소지 시)은 40%, 평일 낮 12시 이전 이용 및 인터넷 평일 예매의 경우 3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합사격장 이용을 막았던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도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사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용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염 의원은 "종합사격장의 요금체계 현실화, 사회적약자 배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레저관광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