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도의원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개정안은 종합사격장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을 비롯한 차상위계층,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요금을 50%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유학기제 지정 중학교 학생과 도내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의 경우 50%,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여권 소지 시)은 40%, 평일 낮 12시 이전 이용 및 인터넷 평일 예매의 경우 3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합사격장 이용을 막았던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도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사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용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염 의원은 "종합사격장의 요금체계 현실화, 사회적약자 배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레저관광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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