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형 복지' 첫 선…사각지대 최소화 28개 사업주민 주도
'보듬지킴이'·'시간제' 어린이집 등 다각적 노력
▲ 인천시는 홀몸 노인 건강을 돌보는 '노인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성수(오른쪽 네 번째) 행정부시장이 11월7일 시청에서 서구노인복지관, 아이티엠에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 인천시는 올해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해 자세 유지 기구를 제작·전달했다. 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이 11월8일 계양구 노틀담복지관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찾아 중증장애인 가정에 기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복지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올해 9월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표했다. 안정된 생활과 소득 보장,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복지모델의 핵심 가치다. 인천형 복지사업에는 틈새 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통합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건강·안심 복지도시 등 5개 중점과제 28개 세부사업이 담겨 있다. 시는 내년도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필요한 곳에 지원, 인천형 복지 서비스
내년부터 '인천형 복지'가 첫 선을 보인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28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수혜 대상 시민은 올해 12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25만9000여명으로 늘어난다.

보육·아동분야 8만4640명, 여성·가족분야 7만6375명, 취약계층 5만6630명, 노인 3만9570명, 장애인 1648명도 올해보다 강화된 복지서비스를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00억여원을 증액했다. 시는 내년부터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10만원 상당의 축하 바구니를 보낸다. 연간 2만5500명 정도에 이르는 인천지역 산모는 출산장려금 대신 미역·쇠고기와 육아용품이 담긴 바구니를 받는다. 산후조리를 돕는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는 데도 7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SOS 복지안전벨트다. 이는 현행법과 제도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주민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긴급복지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13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올해 1만7122가구(3만5454명)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인천형 복지안전벨트를 추진하면 지원 대상 가구가 더 증가한다.

중위소득 85% 이하, 일반 재산 1700만원 이하 주민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최대 3000가구까지 긴급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가장 먼저 해소한 뒤 돌봄 복지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체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복지 실현 주도, 인천 보듬지킴이
내년부터는 주민이 복지사업을 주도한다.

시는 내년 초쯤 인천지역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인천 보듬지킴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인 시민 행복에 맞춰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취지다.

우선 시는 인천 150개 읍·면·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 위원은 총 2230명이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찾고 민관 협력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동네 성격에 맞는 공동체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 예산 3억원을 투입해 주민이 원하는 공동체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2월까지 동네마다 인천 보듬지킴이사업 발대식을 열고 주민 참여를 독려한다.

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이나 홀몸 노인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발굴하는 사업을 주민이 제안하는 것"이라며 " 복지 외에도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단위 보육 가능
시는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부를 위해 시간제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은 부모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부부가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면 된다. 현재 인천지역 5개 어린이집이 17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를 둔 가정 중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부부다. 시간제 보육 이용요금은 시간당 4000원이다.

외벌이 가정은 매월 40시간 이내에서 2000원, 맞벌이 가정은 매월 80시간 안에서 1000원을 내면 된다.

취업 중인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저소득층 가정, 기타 양육부담(학교재학, 취업준비, 임신, 출산, 육아휴직, 장기입원 및 질병, 장기부재 등) 가정도 모두 맞벌이에 해당한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과 사전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인터넷 누리집(http://www.childcare.go.kr)에서 하면 된다. 당일 긴급예약은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032-431-4605)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끝난 뒤 자정까지 영유아를 돌보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00곳과 한부모·조부모 가정의 아이를 온종일 봐주는 24시간 어린이집 13곳도 운영하고 있다.

부모가 야근하거나 출장을 갈 때, 아플 때 급하게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 가정의 양육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과 전문성을 더 높여 최고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