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최대 3배 넘지 않는 선에서 절충안 정리" 반발
면세점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한국면세점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특허수수료율 인상으로 정부가 걷는 수수료 수입은 올해 기준 43억원에서 내년부터는 553억원 수준으로 급증한다.

기재부는 명분을 특허료를 인상해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기재부가 정부 업무에 필요한 비용 조달이 사실상의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 선정 시 '사회공헌'을 중요 평가항목으로 심사하고 실천을 강제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이중 삼중의 세금부과"로 인식하고 있다.

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정부의 갑질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 내부에서는 면세사업자 선정 시 사회공헌 평가를 실천의무 요소까지 반영했는데 정부가 수수료 인상으로 업체들의 사회공헌 의무에서 이탈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특허기간 연장 등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한 정책들까지 보류되면서 수수료 인상은 경쟁시장의 근간을 왜곡시키는 규제의 파급력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다.

일단 면세점협회는 수수료 인상을 현안대로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수수료 인상 폭이 최대 3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절충안을 정리하고, 기재부가 강행할 경우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주변국과 비교해도 현행 특허수수료는 낮은 수준이 아니고,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이중부과라는 점을 들고 있다.

수수료율이 높아 사회공헌 비용 부담을 위협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면세업계는 중국이 한국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방영과 시청 제한, 사드(THAAD) 문제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급감, 추가로 허가한 3개의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13개의 업체가 서울에서 경쟁하는 악화 일로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