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상률 산정 기준 '1.5% 이하' 공고
인천지역 학교들 3년간 동결·소액인상 지속
"낮은 등록금 만회할 국가 지원 현실화 필요"
내년에도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4년제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발표하고,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2%p 낮은 1.5% 이하로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연도별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학년도 5.0%, 2013학년도 4.7%, 2014학년도 3.8%, 2015학년도 2.4%, 2016학년도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국가장학금과 국고지원사업을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과 연계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동결이나 인하를 결정하고 있다. 2016학년도 등록금 인상 학교는 국가장학금 2유형(예산 5000억원) 배분 불이익 탓에 전국적으로 인상 대학이 3곳에 그쳤다.

인천지역 대학들도 내년 등록금 동결 결정 가능성이 크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역 4년제 대학 중 가장 비싼 곳은 사립대인 인하대 760만4000원, 인천카톨릭대 741만6300원이고, 국립대인 경인교대는 318만9000원이다. 인하대가 경인교대 등록금보다 약 2.4배 높다. 국립대 법인화 인천대는 국립대 중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473만500원이다. 지난 3년간 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동결 됐거나 소액에 불과했다.

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방침을 잠정 마련했지만 속내는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A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최소 인상이 수 년간 지속되며 매년 대학 재정이 수십억원 적자를 본다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B대학 역시 낮은 등록금을 만회할 국가 지원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 상태도 나빠지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 요인은 많지만 인상을 위한 사회적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