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336곳 고발 … 대부분 무혐의 처분 받아
▲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등이 14일 중구고용노동청 정문에서 '인천지역내 불법 인력파견 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14일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119'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이 불법파견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5년 초부터 무허가 파견업체나 불법 파견업체, 이를 사용한 제조업체로 의심되는 336개 업체 명단과 근거자료를 모아 같은 해 10월 노동청에 고발했다. 무허가 파견업체 73개와 파견업체 252개, 제조업체 11개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1년 넘도록 노동청은 사업단 정보로만 조사 범위를 한정하고 파견업체들은 폐업 등을 통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니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노동청은 11개 제조업체 중 5곳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 총 296명이 파견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올렸다. 업체 대표들에겐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반면, 사업체에 인력을 대는 파견업체 325개 가운데 벌금을 물거나 하물며 기소유예를 합쳐도 5.5%(18개)에 그쳤다. 대부분 각하나 무혐의 처분(82.4%·268개)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노동청 조사 시점을 전후로 폐업한 업체들이 각하 처분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노동청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고발 기간 동안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당장 조사 시점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만 꼬집고 말았다"며 "불법 파견 업체 추가 고발도 제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