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용 여전히 절반이상 부담...분담률 2002년 첫 협약 그대로

인천 앞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놓고 이웃 지자체들이 처리비용 분담 협약 체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번이 4단계 협약으로, 인천시가 여전히 처리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5일 인천시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와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서'에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가 서명했다.

조만간 인천시가 서명해 경기도로 넘겨 주고 경기도 마저 날인한 완성본을 4자가 서로 나눠 가질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의 분담비율은 국고지원금 4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인천이 50.2%, 경기 27.0%, 서울 22.8%다.

한강 서울구간 폐기물은 서울이 89.2%, 경기 8.3%, 인천이 2.5%를 나눠 내도록 합의했다. 한강 쓰레기에 대한 국고 지원금은 없다.

인천 앞바다와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를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같이 분담하자는 협약은 2002년 최초로 체결됐다.

한강물을 타고 바다까지 흐르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협약은 5년간 유효해 지금까지 3차례 갱신됐다. 올해 3단계가 종료되면서 이번 4단계 협약은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된다.

분담률은 2002년 최초 설정된 대로 한 차례도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2~3단계 협약을 거치면서 경기도 측에서 분담률이 높다는 불만을 제기했고 실제 쓰레기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수치로 가리자는 연구용역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수상 쓰레기의 출처를 정확히 분별할 수 없다는 논란이 불거져 중도 포기했다.

이번 4단계 협약은 별다른 이견 없이 종전 분담률 대로 합의될 전망이다.

인천 앞바다에서 매년 평균 약 7200만t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 인천시는 해양환경정화선을 띄워 수면 위 쓰레기를 걷거나 해안가로 밀려 온 것들을 처리하는데 1년에 1000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 인천 바다 쓰레기 처리비는 총 82억 원으로 약 32억 원을 환경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나머지 50억 원 중 50.2%인 26억 원이 인천시 예산에서 지출된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