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보민 인천삼산경찰서순경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성범죄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얇고 짧아지는 옷 차림 만큼이나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대중교통 등 밀집 장소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추행 범죄뿐 아니라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1523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2015년에는 7623건에 이르러 전체 성범죄의 24%를 차지할만큼 급증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최대 20년 동안 국가로부터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된다.

성추행범들은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스마트폰 어플 '지하철 안전 지킴이 앱'을 이용한다면 지하철 내에서 자동으로 탑승 열차와 탑승 칸 위치를 파악하고 긴급 상황 버튼 하나로 근처 지하철 보안관과 콜센터, 112지하철 경찰대에 쉽고 빠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지체 없이 112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성범죄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