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주택가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건수가 급증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참가자 99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가 지난 2005년 2만 3585건이던 것이 지난해 4만 4242건으로 8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가 증가하는 원인은 정책적인 원인도 있지만 각종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규합한 소규모 단체들의 집회시위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익 또는 손해라는 현실성에 물리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며, 소음 등으로 일반주민의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권은 무차별적으로 침해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문화는 토론이나 협상문화에 있어서 후진국형으로 "울면 젓준다"는 사회적 인식이 한몫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로 정하고,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강화했다.
집회시위 동안 소음을 일정한 시간(10분) 측정하고 측정된 소음치의 평균을 구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유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절차로 집회시위 현장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하는 동안 침해받는 소음테러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국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의 권리보장은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침해당하는 일반국민들도 없어야하는 시대로 변화해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이 중요하듯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국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권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집회시위 소음유발자의 자성과 소음측정 방법의 개정(측정시간 단축 등) 등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성환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