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민 변호사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중대 과제의 하나로 삼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를 발족했다. 노동계(주로 한국노총이 참여함)와 경영계 대표, 그리고 정부가 연석회의를 수차 진행해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주된 쟁점은 첫째,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문제와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인지이다. 둘째, 1주당 근로시간 52시간에 더해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문제다. 셋째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넷째,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적 전환 및 파견근로자 업무 확대, 정규직 전환요건 완화 등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합의문이 작성됐다며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그 주된 내용은 일반 해고 지침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되 노사와 전문가들이 근로계약 전반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시까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합의된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에 상정해 의결하도록 노력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기업의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한다는 일반적인 사항이었다.
이와 같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 도출 공표가 있은 직후 민주노총은 합의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노사정위원회는 합의 도출 이후에 추가적인 합의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지 못한 채 104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노동계는 지난 7월20일을 기준으로 금속노조 등이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실제 일부 기업 산하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노총도 정부로부터 지원 단절통보를 받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지난 2015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600만명 정도이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규모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수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최대 50% 이하의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기업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필요함은 독일이나 가까운 일본의 실정을 살펴봐도 수긍되는 부분이다. 비정규직 채용에 따른 부작용들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별적 처우의 개선 및 기업 경영상 효율성을 모두 어느 정도 충족할 만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한 해결책으로 단편적이나마 현재 여러 차례 언급되어 대두되고 있는 직무와 직능별 임금체계 개편(성과급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각 근로자의 근무 특성, 직무효율성 등을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봉제에 따라 같은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인건비 가중 부담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편해 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제조업무, 일반 사무업무, 청소용역업무 등)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급하되 업무성과를 평가해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건비 가중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평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 근속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직능별 임금체계 적용과 더불어 근로성과를 평가해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급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노사협의로 책정된 성과급 지급을 차등 지급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주장도 다소 감경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는 유럽연합, 미국 등 북중미 국가와 남미 국가들과의 무역장벽을 허물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수행해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특히 국내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들)들과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역시 회사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 회사 내부결속을 다져야 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중 중요한 부분인 노동조합이나 그들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파업 등 경영에 저해될 수 있는 요소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 역시 기업의 큰 고민거리라 할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은 근로자와 기업에게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이다. 각자의 주장만 일관하여 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하루 속히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내수경기의 침체와 브렉시트발 지구촌 경기불황에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